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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지방직 서울직 9급 p.91-16번
등록일 2022-06-10 07:29:15 조회수 174

16번-3에 국회의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은 헌법상 60일이다 가 맞는 지문인데 16-4 해설에 국회의 예산안 법정심의기간은 헌법상 90 전 제출 국가재정법상 120 전 제출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구별 방법 알려주세요 ㅠ 그리고 16-1번 해설에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법률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점이다 라고 쓰면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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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3 (22-06-16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국회에서 심의하는 기간 : 60일
헌법 상 예산안 제출 기한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국가재정법 상 예산안 제출 기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입니다. 

법률상 -> 국가재정법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