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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지방직 모의고사 1회 20번 문제
등록일 2022-06-11 16:55:14 조회수 335

안녕하세요!

 

1회 20번 문제 해설을 보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관대립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여다나 390쪽에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주민투표로 거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이 내용이랑 같은거죠??

 

그리고 이 조항을 쪼갠 것이 보기 3,4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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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3 (22-06-17 15: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둘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