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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습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2-06-11 14:27:55 조회수 324

7단원 지방자치론과 관련해서 중앙통제 부분에 궁금증이 생겨서 게시판에 질문 남깁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에서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그리고 시정명령 이행명령 부분이 있는데(여다나 기준p.350)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부분에서  (p.391) 주무부장관이 기초단체까지 시정명령과 재의를 요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여서 두개의 제도가 비슷하되 저는 대상이 더 넓어지게 된 중앙통제로 보이는데 

p350에 있는 것과 p.391에 있는 것은 아예 관점이 다른 제도인가요 아님 기준의 중앙통제에서 대상이 더 넓혀진 제도(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주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것)라고 생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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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3 (22-06-17 15: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350쪽 제도는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단체장의 위법한 명령과 처분이 대상이고, 391쪽 제도는 지방의회의 위법한 의결이 대상입니다.
구조가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이니 각각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