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습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6-11 14:27:55 | 조회수 | 324 |
7단원 지방자치론과 관련해서 중앙통제 부분에 궁금증이 생겨서 게시판에 질문 남깁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에서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그리고 시정명령 이행명령 부분이 있는데(여다나 기준p.350)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부분에서 (p.391) 주무부장관이 기초단체까지 시정명령과 재의를 요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여서 두개의 제도가 비슷하되 저는 대상이 더 넓어지게 된 중앙통제로 보이는데
p350에 있는 것과 p.391에 있는 것은 아예 관점이 다른 제도인가요 아님 기준의 중앙통제에서 대상이 더 넓혀진 제도(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주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것)라고 생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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