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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등록일 2022-06-13 19:41:44 조회수 382

주민 투표법 의결정족수가 1/4이상 투표로 개정 되었는데 주민소환은 그대로 1/3이상 투표 시 확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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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6-14 23:1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 조교입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아직 1/3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 주민소환법('22.1.13. 시행)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