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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81 기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6-15 17:57:49 조회수 210

정부기금은 출연금과 부담금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목적'에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필요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특정목적이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특정사업을 위한건 특별회계같은데, 이게 기금에서도 사용 될 수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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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6-15 19:4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기금의 예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넓은 의미로 특정사업을 위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운영이되지만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특정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과 특별회계를 비교할 때는 재원의 차이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