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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집행지침
등록일 2022-07-10 06:01:35 조회수 310

안녕하세요~ 예산집행지침이 기재부장관의 예산 배정 후 감사원통지 후 있어지는거라고 여다나 310p 에 있는데요 그럼 예산집행지침은 D-1y 가 아니라 D 1월말에 있어지는거 맞나요? 그럼 편성,심의가 아닌 예산 집행의 과정에 있어지는 것 맞나ㅇㅕ? 예산편성지침은 D-1y 에 있어지는 것이 맞구요? 예산주기 부분 넘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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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7-11 00:5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43조의 내용입니다[댓글 하단에 참조]

집행지침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을 당해 1월 말까지 시달하는 것이 맞고, 1년 전에 예산집행지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랑 헷갈리신 게 아닌지?)

해당연도 예산 집행지침은 그 해 예산 집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1년 1월 말에 2021년 예산을 집행해야지 2022년 예산집행지침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재정법 발췌>-------------------------------------------------------------------------------------------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