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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선지에서 담배소비세가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는 세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 가감되지 않는 세목이라고 암묵적으로 설명하신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