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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광역행정 파트 |
등록일 |
2022-11-07 02:15:07 |
조회수 |
238 |
광역행정파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일부사무조합, 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이 속하는건가요?
기본서 778p에 보면 일부사무조합은 법인격을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속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일부사무조합이나 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 이 세가지와 다른 개념인지,,아니면 각각 다 다른 개념인 건지,,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연합방식은 특별자치단체인 별도의 연합정부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연합방식에 속하는 자치단체연합체나 도시공동체나 복합사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