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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별지방지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
등록일 |
2022-11-30 12:49:13 |
조회수 |
337 |
특별지방지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각각의 다른 개념인거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지방지치단체가 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사무조합이나 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본서 778p의 일부사무조합 설명에는 법인격을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연합방식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연합정부를 설치하는 방식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연합방식에 속하는 복합사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면서 특별지방자단체인가요,, 자치단체연합체나 도시공동체도 특별자치단체인건가요? 연합방식이라는게 특별지방지치단체를 만든다는것과 같은 말인가요? 광역행정에 나와있는 9가지 방식중 어느것들이 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에 속하는 건지, 또 공동으로 속하는건지 각각 다른 개념인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