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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발행
등록일 2022-10-08 19:59:31 조회수 254

안녕하세요

지방채 발행에서 조합이 발행할 경우 행안부장관 승인 후 의회 의결로 알고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채 발행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의회 의결 전 행안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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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0-11 09:4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