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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행정 파트
등록일 2022-11-07 02:15:07 조회수 219

광역행정파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일부사무조합, 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이 속하는건가요? 기본서 778p에 보면 일부사무조합은 법인격을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속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일부사무조합이나 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 이 세가지와 다른 개념인지,,아니면 각각 다 다른 개념인 건지,,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연합방식은 특별자치단체인 별도의 연합정부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연합방식에 속하는 자치단체연합체나 도시공동체나 복합사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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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1-07 09:4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조합이라는 건 특성한 사무를(1개면 일부사무조합, 2개 이상이면 복합사무조합, 거의 모든 사무를 같이 처리하면 전부사무조합 즉 사실상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여 설치된 광역행정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일부,복합,전부사무조합이 속하는지는 협력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몇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의 종류 중 일부, 복합, 전부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걸 연합방식이라고 하는데, 복합사무조합이 연합방식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서 778페이지의 이해하기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