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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10p 5-2 예산배정요구서
등록일 2022-10-06 07:39:33 조회수 478

안녕하세요! 1. 여기의 예산배정요구서가 5.31까지 기재부장관에게 내는 예산요구서를 의미하는거 맞나요? 2. 그러면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치고, 제출된 예산요구서도 기재부장관 사정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거 맞나요? 즉 예산일정 가운데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이 총2번 들어가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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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0-07 13:5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예산요구서'입니다.
'예산배정요구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즉, '예산요구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고, '예산배정요구서'는 확정된 예산을 쓸 수 있게 배정해 달라는 것이므로
서로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예산 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정부(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예산안편성지침 통보(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한 총액배분)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총액배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편성 준비(자율편성 및 성과계획서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