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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89쪽 다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10-21 14:39:02 조회수 344

명확하게 질문을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기출 1089쪽 5번

3번 선지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민투표법의 주요내용에는 지방의회에 직접청구라고 되어있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표의 청구대상에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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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0-24 11:1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지문의 ㄷ은 지자체장은 주민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인데,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가 빠져서 틀렸다는 겁니다. 해당 표가 헷갈리게 나와있는 거 같은데 지방의회에 직접청구는
주민조례청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12., 2022. 4. 26.>
1. 삭제 <2009. 2. 12.>
2. 삭제 <2009. 2. 12.>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