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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08 11:16:54 조회수 222

2021 선행정학 7급 기본서
p. 656 날개 2번에서는
"회계와 기금 상호간에는 전출입이 허용된다"
라고 쓰여있고
p. 657 날개 4번에서는
"사회보장성 기금은 회계 간 전출입 대상이 아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의 기금은 금융성기금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1-01-29 19:46:03 올린 문의 글에 답변이 안달렸습니다..
다음글 여다나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합격생조교4 (21-02-08 19: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기금 중에서 사회보장성 기금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출입이 허용됩니다. 사회보장성이 비금융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간, 회계와 기금간, 기금 상호간에는 전출입 등 상당한 교류가 인정됩니다.
국가재정법(제13조)에 따르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의 보장성 기금은 「국가재정법」 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기출 지문으로는 2020 서울속기9급에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은 제외하고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